[내일배움카드 환불규정]
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및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제2항에 따라 환불됩니다.
- 학습시작 당일까지 고용센터, 패스트캠퍼스 고객센터로 접수 된 건에 한하여 패널티없이 수강신청 취소(수강철회)가 가능합니다.
- 단, 시청한 진도율에 따라 중도 포기로 처리 될 수 있으며, 학습 시작 다음날부터는 수강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중도 포기로 간주되고 아래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됩니다.
- 모든 행정 처리 완료까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건강 상의 이유로 중도포기를 요청할 경우,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[개강 전]
- 미리 제공된 콘텐츠 소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 시작 전 전액 환불됩니다.
[개강 후] 중도 포기로 간주
- 학습 기간 및 전체 진도율의 1/3 경과 이전 : 결제한 금액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
- 학습 기간 및 전체 진도율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 : 결제한 금액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
- 학습 기간 및 전체 진도율의 1/2 경과 후 : 환불 불가
- 학습 기간과 진도율 중 더 많이 진행된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됨.
- 중도 포기 이후 동일 과정 재수강 불가.
- 잦은 수강철회 또는 포기는 내일배움카드 사용에 패널티 발생할 수 있음.
- 부분 환불 불가 : 패널티 금액 선결제 후, 자부담금 원거래 결제 내역 취소로 진행됨.
※ 중도 포기의 경우 부분 환불이 불가하므로, 패널티 금액 선결제가 필요하며 이는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.
[제적 및 부정 훈련에 의한 환불규정]
-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- 제35조(훈련생의 제적) 에 따라 훈련생을 제적 및 부정 훈련 훈련생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- 제적 및 부정 훈련 수강생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.
[연관 문서]
▶국비지원 온라인) 신청한 과정을 취소하고 싶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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